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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안 확정되면…] 무보험 한인들 의료 사각지대 벗어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은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에 따르면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도 불법체류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아닌 합법체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건강보험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저소득층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이 현행 연방빈곤선(4인 가족 기준 2만2050달러) 100%에서 133~150%로 확대된다. 현재 소득이 빈곤선보다는 높지만 여유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을 못한 한인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하원안에 따르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건보개혁 법안이 발효되면 합법 체류자는 이르면 2013년까지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3배인 6만6000달러 이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득별 보조금 지급 액수는 아직 미정이다. 병력이 있어 현재 건강보험 가입이 거부된 사람도 즉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불체자=상원 법안은 불법이민자를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원안은 불법이민자가 민간보험 상품에 자비로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 보조금 지급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뉴욕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불체자 가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뉴욕주 ‘차일드 헬스 플러스’는 불법체류자라도 19세 미만이라면 무료 또는 소득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불체자 규제 조항이 상하원 통합법안에 들어간다면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 가입자=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큰 변화가 없다. 현 건강보험 플랜을 유지거나 새로 생기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실직으로 직장 건강보험이 없어질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어 무보험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소기업=하원안에 따르면 전체 임금 지급 규모가 연 25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연봉이 3만달러인 직원 9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100년 공방 끝에 성사 눈앞…개혁 작업 어제와 오늘 이번 건강보험 개혁은 미국 건강보험 역사에서 1965년 메디케어가 도입된 이후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는 100년 가까운 논의 끝에 성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전국민 건강보험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도됐으나 낙선으로 좌절됐다. 1934년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가 미의학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1년 종업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비협조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건보개혁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건보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한 2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마침내 거의 한 세기 가량 동안 지속된 건보개혁 노력이 목표 달성을 눈 앞에 두게 됐다”고 환영했다. 공중보험, 하원은 넣고, 상원안엔 빠져…두 법안 어떻게 다른가 상·하원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 공중보험 도입 여부 등 쟁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단일법안 조율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총비용과 수혜자 확대비율=하원안은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달러를 투입, 미국민의 건강보험 수혜비율을 96%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안의 재원 규모는 10년간 8710억달러. 수혜비율은 94%로 잡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부담이 9000억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조율 과정에서 비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양원안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원안은 미가입자에게 소득의 최고 2.5%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원은 미가입자에게 95달러부터 시작해 벌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2016년에는 750달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상원은 특히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중보험=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중보험을 도입해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상원은 논란끝에 공중보험 운영조항을 삭제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09-12-25

건보 개혁안 상원 통과…내년초 상하원 단일안 조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이 24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오전 7시 민주당 주도의 건보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건보개혁 추진에 주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에 착수하게 됐다. 상원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표결을 실시한 것은 1895년 이후 114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58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명 등 60명의 의원이 찬성,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51석)를 여유있게 넘겼다. 반면 공화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은 3천100만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사실상 전 국민 건보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받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건보가입 확대를 위한 각종 저소득층 보조와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감면 및 벌금 부과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상원의 건보개혁안 의결에 따라 의회는 상하 양원을 각각 통과한 건보개혁안을 토대로 단일안 마련을 위한 양원 법안조정회의를 열어 단일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건보개혁안은 상하원의 단일안을 마련한 후 다시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다. 임명환 기자

2009-12-25

"의보개혁법, 공약 95% 달성" 반대파 '개혁 후퇴·타협' 비판에 항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상원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해 "대선 공약과 지난 9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때 요구사항을 95% 성취한 것"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의회 통과를 위해 너무 많은 내용들이 후퇴했고 대선 공약과 법안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진보진영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24일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를 앞두고 당내 진보 진영을 포함한 세력들로부터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 내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이다. 하워드 딘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법안 내용을 비판하며 "타협적 법안을 법제화하느니 차라리 법안을 부결시키는 투표를 하겠다"며 '개혁 후퇴'라고 큰 실망감을 표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이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가정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데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도입안(퍼블릭 옵션)이 상원 상정 법안에서 삭제된 점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보험은 좌우 진영의 이데올로기 논쟁의 핵심이었다"며 "나는 지난 대선때 공공보험 도입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의료보험 법안을 놓고 타협에 대한 관념과 실제 사이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다"며 "그러나 내가 추진했던 개혁의 척도들은 보험 개혁 법안속에 모두 들어 있다"며 법안의 개혁적 의미를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법안 내용을 옹호하며 "내가 마지못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안을 통해 성취한 내용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9-12-22

3천만명에 건보 혜택…상원 개혁안 토론 종결, 24일 통과 확실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상원 통과’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방상원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개혁안 토론 종결 표결이 60대 40으로 통과됨에 따라 크리스마스 이전 법안의 상원 통과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건보개혁 법안은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24일 오후 7시쯤 상원 최종 표결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상원의 의료개혁법안은 승인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위해 당초 핵심으로 꼽혔던 공중보험 도입을 포기했고, 최근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정부 운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55세에서 64세 사이의 무보험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백지화했다. 또 민주당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해온 벤 넬슨 의원을 붙잡기 위해 연방기금의 낙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상원의 최종 개혁안은 10년간 871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민 94%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 법안은 2014년부터 건강보험 의무화에 따라 연방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무보험자 가운데 3100만명이 새로 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를 빈곤선의 133% 계층까지 확대한다. 중산층들에게는 주별로 시행할 저렴한 보험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주게 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민간보험사들은 정부지원을 받는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보험 프리미엄의 90%를 가입자 의료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연방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 연방공무원 건강보험을 관할하고 있는 인사관리국(OPC)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민주당측은 상원에서 건보개혁안을 승인하게 되면 오는 1월초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상하 양원 통합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법안은 다시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가결시켜야 최종 확정되며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으로 발효된다. 하지만 상원안에는 하원안에 포함된 공중보험 도입안 등이 빠져 있어 통합법안 마련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09-12-21

[뉴스 분석] 건보개혁안 통과 눈앞…오바마 “국민 위한 승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키로 한 연방상원의 표결 결과에 대해 “미국 국민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찬사를 보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수십 년간 개혁을 막고 오늘날에도 개혁에 반대해 격렬히 로비를 벌이고 있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대항해 상원은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개혁에 우리를 좀 더 다가가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변화(Change you can trust)’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정권출범 초기부터 쏟아져 나온 관타나모 기지폐쇄, 중앙정보국(CIA)의 테러리스트 고문 진상 규명, 군내 동성애자 커밍아웃법 폐지, 기후변화협약 참여와 에너지 효율정책 추진, 금융규제 강화법안 추진 등은 조지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취임 초 70%가 넘던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 결과 취임 11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난 14일 현재 48%까지 떨어졌다. 건보개혁은 오바마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건보험개혁은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노년층 백인 유권자 등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건보개혁은 떨어진 지지도를 극복하고 집권 2년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첫단추로 인식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악관이 상원 통과를 앞둔 건보개혁안을 ‘강력하고 훌륭한 법안’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09-12-21

[건보개혁 수혜자는 누구…] 소득 연 6만6천불 이하면 ‘보조금’

건강보험 개혁이 성사되면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 규정이 완화되고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가입시에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사입 규정은 연방 빈곤선의 133% 계층까지 확대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3만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해 진다. 중산층에 대한 보조금은 연소득이 6만6000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의 개혁법안 내용이 달라 공중보험 도입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중보험이나 민간보험사의 비영리 보험상품이 제안된다면 지금보다 보험료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3살된 아들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며 “건보개혁에 따라 모든 가족이 보험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보개혁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내용대로라면 일부 이민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 합법 이민자들의 일부를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하원 통과 법안에 그대로 유지돼 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원 통과 법안은 서류미비자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 리서치센터 박지현 부장은 “건보개혁이 저소득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일부 독소 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부 이민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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